[헤럴드생생뉴스] A(44) 씨는 지난해 11월2일 경기도 수원시 B(62) 씨 집에 침입, B 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5만원을 빼앗았다고 10년형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A 씨의 뒷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미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빼앗은 돈이 소액이고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곽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고 2011년 4월 출소한 뒤 1년6개월여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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