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前) 남편의 아이와 현(現) 남편의 아이 등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 A(31ㆍ여) 씨. A 씨는 지난 해 11월18일 전북 전주 인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다만 이 남자 영아는 선천성 매독으로 출산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입원됐다.
이후 A 씨는 병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후 병원과는 연락도 끊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영아는 82일 동안 엄마 없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상태가 호전된 영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영아를 돌볼 수 없자 아동보호기관에 이 영아가 맡겨졌다. 아동보호기관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해 영아를 데려가 키우라고 했지만, A 씨는 키울 수 없다고 했다. 전, 현 남편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아동보호기관은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전북 전주덕진경찰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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