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중견 건설업체 동보주택건설이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1982년 2월 동보주택으로 출범해 1985년 동보주택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주택사업을 주로 했다.

그러나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A34블록)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585가구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이르렀다. 이 업체는 이달 말 예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해 시범단지내 2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 시행사인 ‘천해일’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28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3~4월께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탄 3차 동시분양은 6개 업체, 5955가구로 규모가 줄었다.

대주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수년간 분양 사업을 중단해 분양보증 사업장이없어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완료한 하자보증 사업장은 영종하늘도시, 용인 동백지구, 강원 원주시 등지에 4곳이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