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3, 24일 이틀간 민간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 부적합종 방생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4종이다. 이들 동물을 방생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또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자가사리(일명 빠가사리), 칼납자루, 가시고기, 무지개송어 등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13종을 방생하는 행위도 지도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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