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 분할 서비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서비스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중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1년이상 건물을 점유했을 경우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소유주는 공유자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은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 분할 후에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신ㆍ증축 등을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에 특례법에서 13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대현 서울시 도지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개발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2)213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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