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업자의 집에 상습 침입해 안방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업자 부인과 딸의 알몸 영상을 촬영해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영상 중 특정 부분만 별도로 사진 편집한 파일을 소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업자 B 씨의 집 안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64차례에 걸쳐 B 씨의 부인과 딸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45GB 상당의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부인이 일정 시간(오후 4시께)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8000원~3만원에 판매하는 저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