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사유지 분류 관리 어려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입주민과 시민편의를 위해 구축 아파트단지내 공공보행로 개·보수 지원을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돼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원과 연결되거나 학교 통학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이 있지만, 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도로 문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박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67.8%(전국 평균 53.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며 "갈수록 노후화되는 공동주택 관련 민생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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