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모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 중국공장은 내부 기계설치를 위해 국내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이 씨가 속한 B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이 씨는 2012년 1월 일주일간 중국에서 일했다.
이 씨는 그해 7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나흘간 다시 중국공장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갑자기 쇼크증상을 보이며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씨처럼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 온 B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A사가 된다”며 이 씨도 원청인 A사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근로장소가 해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A사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