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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