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후임 여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경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계속 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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