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해제 필지 市 홈페이지에 고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라 2024.8.13.부터 2024.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2024년 11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hanam.go.kr)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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