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만회에 가까운 속도위반을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 미납액 16억원을 기록했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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