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에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 권장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백혜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ㆍ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는 60~70%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9%, 1964년생 46%, 1969년생 53%, 1974년생 51%, 1989년생 45.78% 등으로 추정됐다.
특히 1955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보면 24.45%, 여기에 기초연금은 3.94%, 퇴직연금은 10.11%에 불과하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만 합쳐 보면 미래 노후 소득은 더 많이 추락한다.
올해 27살인 1989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8.57%,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4%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에 기대봤자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된다.
소득대체율 계산시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각 출생연도별 평균치로 계산됐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백혜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니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그나마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5년인 최소 수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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