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가 6월부터 연 2%에서 1.5%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5년복리, 2년단리)를 돌려받는 채권이다.
이 공채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면, 배기량 2천㏄ 미만 차량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240만원의 공채를 구매하면 7년 후 상환 시 이자가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에서 1.75%로 인하되고 유통금리도 하락하서 정부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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