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조심해야겠네”, “꼬리물기 단속 철저히 해야한다. 사고날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꼬리물기 단속 범칙금 3만원은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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