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을 넘어 시장직을 잃게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그는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등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시장이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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