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임직원 등을 대상에 포함해 언론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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