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소송 승소하자 구속해 가혹행위, 사기죄 처벌 -法 “불법 수사행위 인정, 위자료 지급하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970년대 국가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내 승소하자 수사 기관에 강제 연행돼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모 씨의 유족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의 아버지는 1950년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의 토지 1107㎡(335평)를 농지로 분배받았다. 이 씨의 아버지가 1963년 숨진 뒤 이 씨의 형은 국가를 상대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은 1966년 확정됐다.
이 씨는 4년 뒤인 1970년 7월 이 소송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사기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발부됐다. 이 씨는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8시간 넘게 불법 구금된 채 토지 권리 포기를 강요당하며 구타를 당했다.
이 씨는 형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기로 토지를 가로챘다는 취지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 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재심을 청구해 문제의 땅을 빼앗았다. 이 씨는 사기죄 누명을 벗지 못한 채 1998년 숨졌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가 이씨를 형사 처벌하고 민사 소송 재심을 청구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이 씨의 아들은 2011년 이 형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형사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금 280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유족은 이 씨의 불법 연행, 불법 구금, 구타, 가혹행위, 장기간 재판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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