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전기장판에서 잠자다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J(여)씨는 최근 전기장판 위에서 자다가 뜨거워서 잠이 깨 보니 무릎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J씨는 전기장판 제조사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전기장판에 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조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화상을 입을 정도라면 으레 있어야 할 전기장판이 타거나 과열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제조사 측의 보상 거절 이유다.
J씨는 "화상으로 수술비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나온 데다 평생 흉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도 태산이지만 제조사의 나 몰라라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고온으로 해놓고 잤다면 할 말이 없지만 중간정도인 3단계에 맞춰놨을 뿐인데 화상을 입은 건 전기장판에 문제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사용 중 화상을 입은 민원이 간혹 접수된다”며 “제조사 주장처럼 탄 흔적이 없어도 작동 중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을 입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제조상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경우라고 전했다.
또 의사진단이 증거로 제출된다 해도 피해자의 현재 증상과 상태, 원인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제조상 결함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산업 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26개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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