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창당을 앞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려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소위 국회 내 ‘분양권’도 교섭단체 여부에 민감하다.
이유는 이렇다. 국회 사무실 배정 관리 규정에 따르면, 3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은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의 공간을 제공받게 되는데,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공간 크기가 크게 갈린다. 교섭단체 정당이 새로 입주하면, 약 200㎡(60평)의 면적을 배당받지만, 비교섭단체라면 약 66㎡(20평) 내외에 그친다. 화려한 60평이냐, 초라한 20평이냐.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국회 ‘분양권’이다.
만약 국민의당이 60평을 제공받게 되면, 국회 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공간을 일부 내줘야 한다. 이래저래 기존 3개 당 입장에선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20평을 ‘분양’받게 되면, 우선 더민주 공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내 담당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우선 더민주 공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교섭단체가 된다면 새누리당, 정의당의 일부 공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치지형의 새바람을 천명한 국민의당으로선 ‘20평 분양’은 면이 설 리 없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후 본청에 입성, 60평 분양을 받겠다는 각오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당 대표실이 생기고 원내대표실이 생겨 당 모양새가 갖춰진다”고 했다.
국민의당 목표대로라면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정의당도 ‘내 땅’을 내줄 수 밖에 없겠다. 그리고, 4월 13일 20대 총선 그 이후. 국회 본청 2층 ‘분양권’은 또 누구의 몫으로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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