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도서관의 도서반납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지 기간을 연체일 수만 적용,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납이 연체된 도서 수에 연체일 수를 곱해서 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7권을 대출해 반납예정일보다 1일 늦게 반납한 시민은 7일 동안 도서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체일 수만 적용돼 반납일 1일 후 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및 독서증진을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