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전주) 기자]30대 남성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자 내연녀와 함께 죽겠다며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렀다. 이 불로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자 내연녀 김모(36·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가게 내부 50㎡와 집기류가 불에 타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전날 불륜 사실을 자신의 아내가 알게되자 내연녀 김씨에게 “아내가 다 알았다. 그냥 우리 같이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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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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