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80)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교회 예산 횡령 의혹의 진위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가 최근 조 목사의 측근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조 목사가 거액의 교화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은 5개월 전에 접수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를 보좌해온 전ㆍ현직 교회 관계자 여럿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쓴 600억원의 용도를 파악하려 한 걸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목사가 원로목사로 물러나면서 받은 퇴직금 200억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됐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된 조 목사의 측근들은 관련 비리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 목사를 소환할 걸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가져간 600억원을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기도모임은 주장했다.
퇴직금 200억원은 교회 기구인 당회의 의결 없이 받아 개인 돈처럼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금품비리 의혹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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