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발생시 약관, 계약서 등 확인 가능 금융위, 올 하반기 시행 추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소송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가입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혹은 통화내용 녹음 파일등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을 소비자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와 분쟁시 불리한 위치에 놓였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전부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들을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청취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필요할 경우 각종 자료들을 복사해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생겨도 금융회사는 각종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이를 열람할 근거가 없어 정보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보관 서류에 대한 열람, 청취 및 복사권을 주되, 기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있는 각종 부가상품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게 되며 부가상품등을 축소할 경우 대체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 부가상품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들의 의사를 확인토록 지도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로 부터 받는 금전적ㆍ비금전적 수수료(판매유지 수수료 포함)의 수준 및 체계(상품가입기간에 따른 수수료등)를 공기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상반기중 안이 확정되면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3분기 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