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연말까지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주택가 및 간선도로 주차로 차량소통 방해, 보행 불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매주 1회 이상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설기계는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단속한다.
적발 차량에는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한다. 문의 교통과 25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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