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고자 주행거리를 무려 30만km나 줄인 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에게서 의뢰받은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 27만㎞에서 10만㎞로 바꾸는 등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행거리가 41만㎞인 노후 차를 10만㎞로 바꿔 주기도 했다.
차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이런 조작 대가로 대당 5만∼1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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