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는 다음달 2일까지 토지 4만80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 받거나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팩스(☎ 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kris.kr/realtyprice)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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