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고지의무 없다” 법원, 회사측 패소 판결
경쟁업체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퇴직한 임원이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지만 재판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가 전직 이사를 지낸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퇴직 후 취업계획이나 활동사항을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이사로 재직한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뜻을 밝히고 2012년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의학연구소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A 씨에게 퇴직금 대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2억원을 지급했다. 역시 같은해 5월 퇴직한 B 씨에게도 퇴직위로금 3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A 씨가 퇴사 한달 만에 한국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퇴사 두달 전부터 이미 한국의료재단에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한국의료재단은 건강검진사업을 놓고 한국의학연구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한국의학연구소는 “A 씨가 퇴사 후 한국의료재단 이사에 취임할 예정이었으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퇴직위로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퇴직 전 경쟁업체에 취업할 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회사를 속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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