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는 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 86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1월~12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86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뒤 7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처인구가 64건으로 가장 많고 기흥구 14건, 수지구 8건 등이다.
시는 사업주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취소를 늦춰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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