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이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억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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