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등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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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약물반응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A(52)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그의 업무였다. 하지만 A씨는 뇌물을 받고 마약사범 B씨에 대한 재검사, 정밀검사 등 추가 조치를 미루졌다. 불과 며칠 사이에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뤄진 범행이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만약 B씨가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사업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악용했다. B씨의 마약 검사 결과를 허위로 ‘음성’으로 입력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줄 것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 실형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인 A씨가 자신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의 사실을 입력했으며,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문주형)는 지난 7월, 1심과 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1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