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 관계로 재판행…1심, 일부 유죄

2심서 받은 정치인·준 공무원 모두 무죄

대법, 무죄 판결 확정

ㅇㅇ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정치인이 무죄라면, 정치자금을 준 사람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기부죄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에 서로를 필요로 하므로 한쪽 일방이 무죄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2017년 10월께 발생했다. 당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은 재선을 위해 지지 모임을 조직했고, A씨는 본인의 계좌로 회비를 수령하는 등 모임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사무실을 이 전 청장 명의로 임차했다.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A씨는 총 14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전 청장을 위해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 동시에 이 전 청장은 해당 금액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 측은 “A씨가 본인의 명의를 위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였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2019년 9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이 전 청장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긴밀한 관계 또는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전 청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고, 사무실에 상주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임대계약서에 사용된 이 전 청장의 도장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이 원래 사용하던 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도장 또는 그 문양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만 “당시 지지모임에 대한 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회비 납부를 장려하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주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선 이 전 청장과 A씨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4형사부(부장 고영구)는 2020년 10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기부죄는 이를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며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대향범이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 같이 범죄의 성립에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어 “해당 죄는 양측이 서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제공받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 전 청장이 A씨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A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대향범의 법리상 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A씨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