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 규정 변경…교통약자는 승무원이 지원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은 엄격히·규격 제한은 완화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 수화물을 선반에 올릴 때 승무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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