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역~이마트~동백도서관 3.0km,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km 등 2개 구간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시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0km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km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 의료 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해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맺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용인특례시,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등 공공기관 4곳,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학술기관 2곳, SK텔레콤㈜, 아우토크립트㈜, ㈜스튜디오갈릴레이, AR247㈜ 등 민간기업 12곳 등 18곳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첨단기술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DRT, PM 스테이션,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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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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