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5일 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씨 측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0년형이 이미 과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신 씨 역시 최종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신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로도 별도 기소됐다. 그는 대중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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