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라며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구속영장은 바로 발부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이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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