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직무대리에 고창준 2작전사령관
계엄 핵심에서 배제 ‘허수아비 계엄사령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일 직무 정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박 총장의 직무정지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이 맡게 됐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에 따라 계엄사의 장으로서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무소불위의 자리다.
그러나 박 총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 속 구체적인 계획이나 작전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자리에서 박 총장이 계엄군 핵심으로부터 사실상 ‘패싱’ 당했다면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김 전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사의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육사 46기로 육군본부 작전과장,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육군 제39사단장, 육군 제8군단장,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