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을 진행한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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