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방선거 당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중고차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 E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제게 인사하는 B씨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제겐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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