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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