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품질인증제 시행
국산 전통주에 대한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에 돌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고 품질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하면 식품연구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은 제조 방법, 제조장,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등의 총 45개 내외 항목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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