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문회서도 문제제기
방통위 “큰 문제 없다” 불구
위법 사실땐 승인취소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선정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참여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주요 주주 출자 적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채널 심사과정에서도 을지병원의 투자 부분은 심사위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분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 참가한 을지병원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관련 사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연합뉴스TV의 승인은 취소되고, 방통위의 이번 종편ㆍ보도채널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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