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회 적발인 경우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시간이 늘어난다. 음주운전 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지 처분 수치(0.05∼0.1%)이면 4시간, 취소 수치(0.1% 이상)이면 6시간으로 돼 있다.
경찰은 특히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16시간의 교육시간 가운데 12시간을 운전자의 음주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12명씩 그룹을 지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게 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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