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검토 결과 한정의견 과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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