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와 소속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아이비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이비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은 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음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연예활동에 대한 논의가 수월치 않아 부득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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