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보험금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약 100차례씩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납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된 적도 없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가 A 씨에게 재산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 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 씨는 지난해 B 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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