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불구속 기소 되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혐의 의원 6명을 밝혔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달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후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6명을 포함해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지난해 11월5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받았던 나머지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지만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을 최소 1명씩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 32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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