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4일 야유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4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라도 단순히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송 경위, 양측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인천시 연수구의 모 스포츠센터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다 부회장과 다툼 끝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됐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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