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므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있고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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