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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